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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출입통제장소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상세 내용
지 역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
유 형 갑문(연안해역)
기 간 연 중
지 정 일 2017. 9. 11.
공 고 문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 - 007호
참고 사항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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