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출입통제장소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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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내용 |
지 역 |
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배수갑문 |
유 형 |
갑문(연안해역) |
기 간 |
연 중 |
지 정 일 |
2017. 9. 1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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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 문 |
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 - 007호 |
참고 사항 |
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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