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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서천 마량포구 갯바위 출입통제 안내
서천 마량포구 갯바위 출입통제장소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상세 내용
지 역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마량포구 갯바위
유 형 갯바위
기 간 연 중
지 정 일 2018. 5. 28.
공 고 문 보령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-5호
참고 사항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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