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귀포 하원동 블루홀 출입통제장소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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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내용 |
지 역 |
서귀포 하원동 1642-1·1643·1644 |
유 형 |
연안해역 |
지정 사유 |
익수·추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 |
대 상 |
모든 활동객(단순 출입 포함) |
기 간 |
연 중 |
지 정 일 |
2023. 09. 2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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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귀포 하원동 블루홀 (약칭 ‘블루홀’ 포함) 일대 |
공 고 문 |
서귀포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-3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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