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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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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역 | (인근)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|
유 형 | 연안해역 |
지정 사유 | 수영활동자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항선박과의 갈등 해소 |
대 상 | 모든 수영 활동자 |
기 간 | 연 중 |
지 정 일 | 2019. 01. 01. |
단체(동호회)에서 통제구역 활동 사전 요청시 활동(행사) 취지, 기상(농무, 풍랑주의보) 감안,
어촌계 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허가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허용시 가능시간 : 하절기 05:00~12:00 (7시간), 동절기 06:00~12:00 (6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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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해운대해수욕장 APEC 기념 등표 ① 북위 35°09′01.91″, 동경 129°10′21.45″ ② 북위 35°09′00.69″, 동경 129°10′15.44″ ③ 북위 35°09′21.29″, 동경 129°10′06.63″ ④ 북위 35°09′22.46″, 동경 129°10′12.61″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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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 문 | 부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 - 10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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