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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출입통제 안내
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출입통제장소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상세 내용
지 역 (인근)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
유 형 방파제
기 간 연 중
지 정 일 2016. 8. 20
공 고 문 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 - 0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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