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바다날씨| 바다갈라짐| 낚시채비| 특보 발효 
> 울산 대왕암공원 갯바위 출입통제 안내
울산 대왕암공원 갯바위 출입통제장소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상세 내용
지 역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140 (일산동) 대왕암공원 갯바위
유 형 갯바위
기 간 연 중
지 정 일 2017. 3. 20
공 고 문 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 - 003호
참고 사항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*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유 할 수 없습니다.
물때표보는법 출입통제장소 개인정보취급방침 PC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