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바다날씨| 바다갈라짐| 낚시채비| 특보 발효 
> 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출입통제 안내
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출입통제장소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상세 내용
지 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신항만 남방파제 일원
유 형 방파제
기 간 연 중
지 정 일 2016. 1. 11.
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일원A
방파제 및 갯바위, 테트라포트(TTP) 구간 전 구역
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일원B
방파제 및 테트라포트(TTP) 구간 전 구역
공 고 문 완도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 - 002호
참고 사항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*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유 할 수 없습니다.
물때표보는법 출입통제장소 개인정보취급방침 PC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