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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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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역 |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신항만 남방파제 일원 |
유 형 | 방파제 |
기 간 | 연 중 |
지 정 일 | 2016. 1. 11. |
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일원A 방파제 및 갯바위, 테트라포트(TTP) 구간 전 구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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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일원B 방파제 및 테트라포트(TTP) 구간 전 구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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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 문 | 완도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 - 002호 |
참고 사항 |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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