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 가력도 앞 간출암 출입통제장소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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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내용 |
지 역 |
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(가력도항 1km 간출암) |
유 형 |
갯바위 |
기 간 |
연 중 |
지 정 일 |
2016. 5. 19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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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 문 |
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 - 03호 |
참고 사항 |
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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